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 단계에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엿새째 침묵하다 공소 요지만 담아 제출한 것이다.법무부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검찰이 전달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며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20건의 공소장이 평균 3.55일 만에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법을 우습게 아니 이젠 국민도 우스운가 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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