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 야시장에서 상인회비를 두고 공금 유용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18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2018년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회의 총무 A씨가 상인회비 통장에서 공금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일주일 만에 다시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A씨의 행동이 드러나자 야시장 내 일부 상인들은 A씨의 퇴점과 이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상인회 회장인 B씨의 퇴점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당시 상인회 회장이였던 B씨는 A씨가 자진 퇴점했다는 이유로 서문 야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게 해 빈축을 샀다. 아울러 재단은 상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에 대비해 ‘언론 접촉 금지’와 ‘기자와 인터뷰 금지’ 등 상인들에게 공공연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야시장에서 매대를 2년간 운영했던 상인 A씨는 “재단은 이런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불이익은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며 기자들과 인터뷰하지 말라며 상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왜 이제야 이 일이 불거졌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이 말한 내용과는 사실이 다르다”며 “오히려 재단에서 비리를 알게 되자 수습을 도와줬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