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지역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농업경영체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예천군 인근 지역인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 유입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군은 1월 말 약제선정협의회를 거쳐 네오보르도수화제(동계약제), 세레나데맥스수화제(개화기 1차약제), 아그리마이신수화제(개화기 2차약제) 3종을 선정하고 예천농협농자재센터 및 농협지점을 통해 개별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과수화상병 방제는 월동기인 3월 중순~5월 상순까지 방제 적기로  동계방제(1차)는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하고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또한 개화기 방제는 사과·배 과원 꽃이 80% 핀 후 5일째 되는 날 세레나데맥스수화제(2차)를 살포하고 방제 후 10일째 되는 날 아그리마이신수화제(3차)를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살포한 후 약제공급 시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3년간 사과, 배 식재 금지)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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