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 긴급 생계자금의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가구로 정하면서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의 지급 대상 제외 통보에도 불구하고 부당 수령을 한 당사자에 대한 비난은 물론 대구시를 향해서도 관리부실에 따른 행정불신을 질타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관련해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자 상황이 심각해졌다.가뜩이나 공무원 등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전날인 9일 수급 자격이 없는 공무원 등 3900여명이 받아간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관리부실에 따른 행정불신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 시행 이전인 4월 7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등 지원 제외대상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이다.특히 생계자금 지급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수령을 찾아내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이 때 밝혔으며 실제 9일 현재 65% 가량 환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문제 역시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부당수령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74명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군 소속 공무원은 각 지자체에서 징계를 우선 심의·결정해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들에 대한 징계권은 대구시에 없으며 출자·출연기관 직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대구시로서는 징계권한이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전후 상황이 어찌됐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이번 공무원 등의 긴급 생계자금 부당수령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환수조치와 징계 등 대구시로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