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단 적환장 설치는현형법 위반” 지적도
포항시가 음식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외지업체에 특혜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철강공단 내 적환장 설치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시는 지난 4월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시행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벌여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 수거·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5월 폐기물 용역 적격심사를 해 영산만산업을 ‘해당 용역 과업을 수행할 요건 불충족’으로 부적격 통보하고 후순위인 청주의 A업체를 최종 대행자로 선정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에서 최근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부지 물색에 고민을 거듭하던 시가 철강공단 내 한일철강 공장부지를 후보지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장의 처사는 음식물쓰레기 신규 낙찰 업체인 A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자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공공연대노조는 “음식물쓰레기 입찰 조건에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 및 계량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관련법령, 민원 해소 등)을 부담해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포항시장은 적환장 부지 매입 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추진 중인 철강공단 적환장 설치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철강공단에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폐기물인 ‘고철’이나 ‘슬래그’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인근에는 상습악취발생업체인 B사로 인해 상대동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최근 20억원을 들여 악취방지 설비를 추진하고 있어 시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 지역은 공업지구라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국가산단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입주가능업종(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코드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포항철강공단에 음식물처리설비를 조성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현재 영산만산업이 대행하고 있는 연간 처리 비용이 68억여원이지만 A업체에 위탁하면 연 128억원의 대행비가 소요된다”며 “포항시장의 직무유기로 연간 60억여원의 포항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공익감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업계에선 시가 민원을 우려해 1순위 낙찰자인 지역업체 영산만산업을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외지업체인 A기업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음식물을 외부로 운송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에 또 다른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우월적 지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철강관리공단을 후보지로 낙점했다는 특혜성 시비와 함께 현행법 위반이란 암초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환장 부지는 업체측에서 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시는 이와 관련 어떤 특혜나 특혜성 행정편의를 봐 준 적이 없다”며 “시는 업체가 한일철강 부지를 후보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입과 관련 시가 도와 주거나 매입에 직접 나선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