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올해 11월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된다.군은 3550건의 농지원부를 올해 11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