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포항철강공단내 적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행법 저촉여부는 물론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문제 제기만 할 뿐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수박겉핥기식 행정사무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16일 오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선정과 향후 적환장 설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상민(장량동) 시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류 수거·처리를 위해 외지업체를 선정한 것은 고용불안문제를 초래하는 데다 철강공단내 적환장 설치는 현형법에 저촉된다”며 “더욱이 입찰 당시 과업지시서에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 및 계량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맞지 않아 특혜”라고 질타했다.이석윤(효곡동, 대이동) 시의원은 “업체변경이 2주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은 연간 20여억원의 추가비용과 고용불안, 적환장 설치 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며 “지역최대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포항철강공단에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폐기물인 ‘고철’이나 ‘슬래그’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지역은 공업지구라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국가산단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입주가능업종(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코드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지선정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또한 “예정 적환장 인근지역에는 상습악취방생업체가 있어 최근 20억원을 들여 악취방지 설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지역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차동찬(사진·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시의원도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하루 50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이냐”며 “폭설이나 폭우시 충청도 청원까지 먼거리 이동이 불가할 시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해 캐물었다.이에 대해 정영화 시 환경녹지국장은 “철강공단 적환장 설치는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입주가 가능해 철강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다”며 “건물 자체를 밀폐하도록 하고 고정식이 아닌 컨테이너식으로 설치해 용량이 차면 이동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후드와 집진기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공단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강관리공단에 적환장 설치를 강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개인 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6월말까지 대체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