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4일 농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를 결정할 때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지고,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된다. 이 때문에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윤 의원은 농가가 인위적으로 재해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을 농업인들의 대표적 불만 사례로 꼽았다.농업인들은 변경된 약관이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했으며,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윤 의원은 “손해 보상 수준을 크게 낮춘 정부의 결정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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