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30일간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징계 처분은 받았지만 일반 의정활동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앞서 민 의원은 구청 출입기자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여 기자들의 외모를 폄하하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구의회에 민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민 의원의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의정사상 첫 윤리위를 구성했다. 의회는 그간 여러 의혹에도 윤리위를 열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홍병헌 윤리위원장은 “기초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손상을 입혔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과 별도로, 민 의원과 관련해 또다시 윤리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 기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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