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노조는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바로 돌봄서비스”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요양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은 커녕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는 알아서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혹시 모르니 당분간 오지 말라’는 말에 일자리를 잃는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등으로 무급휴직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요양노동자들은 야간 휴게시간이 월평균 64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야간 휴게시간은 무조건 무급인데,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노심초사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다.노조는 그러면서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 △무급 야간 휴게시간 노동 철폐 △적정임금·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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