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남구 철강공단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편·탈법 설치한 데 이어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에 또 다른 적환장 설치에 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시는 지난 27일부터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에 3억여원을 들여 적환장 운영을 위한 부지를 임대하고 29일 오전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이송하기 위한 차량이 후진으로 올라가 내용물을 비울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다.이 구조물은 철강관리공단에 설치한 구조물과 같은 것으로 적환장을 남·북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음식물쓰레기 입찰조건인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운반 처리과정에서 적환장 및 계량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비용과 위험(관련법령, 민원 해소 등)을 부담해야 하고, 발주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계약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포항의 대표 청정지역인 청하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입지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적환장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적환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보다 악취가 최소 3배이상 더 발생되는 혐오시설로 어떤 명분이든 입지가 불가하다”며 “청하는 지난번 핵 관련 시설 유치 논쟁이 불거질 당시 7번 국도를 차단할 정도로 오염시설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도로봉쇄, 시설물 차단 등 어떤 물리적 행위도 주저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확인한 데 이어 오후에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청하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로 반드시 적환장 설치를 저지할 계획”임을 천명했다.한창화 도의원은 “청하면은 유서 깊은 청정지역으로 오염시설에 대한 주민의지가 ‘강경’을 넘어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런 지역에 시가 갑자기 적환장을 설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시가 설치를 강행한다면 극심한 주민반발은 물론 단호한 물리력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을 철강관리공단에 설치하는 과정에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시는 외지업체인 A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운송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에 또 다른 민원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우월적 지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철강관리공단을 후보지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업체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시는 지난 18일자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 등기부상 포항철강공단 내 한일철강 공장부지(남구 괴동동 970-9)를 매입한 뒤 A업체에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시는 철강공단내 적환장 설치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과 관련,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경북도를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마치고 관리계약 변경 승인도 진행하고 있어 절차적 시기적으로 A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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