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이하 ‘한미장관’)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포항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만 명의 회원명의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며 “그간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동안 한미장관측은 지진피해로 인한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오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미장관 비대위는 “포항시가 (주)SM구조안전진단에 의뢰해 실시한 한미장관맨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안전성검토 결과는 아파트 4개동 모두 ‘C등급(미흡)’으로 나와 ‘소파’로 인정돼 한미장관 세대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됐다”며 “하지만 자신들이 이에 불복해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동일한 (주)SM구조안전진단에 재차 구조진단을 의뢰한 결과 아파트 가·나·다·라 4개동 중 가동·라동은 ‘E등급(불량, 전파)’으로 판정받고, 나동·다동은 ‘D등급(미흡, 반파)’으로 판정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두 가지 판정의 차이는, 구조물안전성 진단에 있어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했는가 아니면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했는가의 차이”라며 “포항시가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했고, 한미장관이 의뢰한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는 30년 전 한미장관맨션아파트 설계당시 기준에 따라 지난 1988년 건축구조기준에 의거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자신들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현행기준(KBC 2016 Korea Building Code)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구조물안전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과 2심 모두 포항시가 승소했다”며 “이에 자신들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미장관’ 입주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외벽파손과 내부균열, 지반침하 등이 일어나 건물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누수·누전·곰팡이 등으로 240가구 중 60가구가 흥해실내체육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내체육관에서 거주하는 한미장관 이재민들은 2년7개월에 이르는 오랜 천막생활로 인해 대상포진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극심한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시민회원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포항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포항지진 발생당시(2017.11.15.)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그에 대한 사죄는커녕,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들과 다투는 일은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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