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 된 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5회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음주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게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하며 1시간 30분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병원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