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8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두 차례 귀가 조치 됐지만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자신의 마당에 묻어 은닉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4일 후 피해자 지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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