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포항지진 피해주민 200여명은 9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대책위원과 피해주민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앞세우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다 산자부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출입문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격렬한 집단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올해 4월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이어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과, 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산자부에 지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들은 우선 산자부에 지진피해구제 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장례비와 치료비, 위자료, 영업손실, 지연지원금 등을, 재산피해는 자산피해(수리비)와 휴업피해, 지연지원금 등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포항지진피해주민들은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출타라는 이유로 공식 면담을 이뤄지지 않자 ‘포항시민을 대놓고 무시한다’며 ‘호남지역민이라면 이랬겠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향후 정부차원에서 시행할 것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차관 방문 면담 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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