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정비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A(56)씨와 업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정비업체 센터장 B(46)씨에게도 벌금 400만원, 정비팀장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6일 오전 영천의 한 정비업체에서 각종 안전관리 및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25톤 트럭의 수리 및 정비를 맡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안전 블럭이 적재함에 안착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서 작업하며 안전 블럭이 적재함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