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출 물류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에 발생한 물류비를 18억원 규모로 지원했다.이번 2차 지원사업은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에 선적을 완료한 도내 공장보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국내수출운송비 및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단, 1000만원 한도를 소진한 139개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소재 공장을 활용한 OEM 수출기업은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각 업체별로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관련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대구세관 등의 수출실적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도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을 확인 후 오는 20일부터 8월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은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의 생존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사항은 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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