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대구에서도 개신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42개 단체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인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라며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며, 성적지향 항목은 건전한 성 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라고 했다.이어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며, 이미 장애·나이·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법이 있어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인권단체와 노조 등은 신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 31개 정당·노조·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평등을 염원하는 시대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험으로 혐오와 차별이 한국 사회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동의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여성인권센터와 대구여성회 등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자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대구여성인권센터는 “여성들이 소수자로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건강 상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13년 동안 6번 발의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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