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이 넘는 영천시의 지방보조금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횡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방보조금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 )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정산서류 허위작성, 대금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영천시 지방보조금 1억2130만여원을 횡령해 보조금 사업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방보조사업자인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천시가 개최하는 영천문화예술제 중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행사를 위탁받아 9억2000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도민체전 문화관광행사 중 조양각 상설 문화공연 행사를 위탁받으며 1억5000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도 교부 받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범죄는 지방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들고 세수가 낭비되는 해악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횡령액이 1억원이 넘는 점, 횡령액 일부는 행사 운영비와 생계유지 비용으로 사용된 점, 해당 지자체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