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대구시 행정대집행을 놓고 시와 대치하고 있다.대구시는 20일 오전 7시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 중인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대구종합수산은 2007년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중 1곳으로 지정됐으나 2018년 12월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대구종합수산 영업점 19곳 중 10곳은 철거했으며 9곳은 영업 중으로 수산동 전체 면적 6600여㎡ 중 2000여㎡를 차지한다.대구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위해 인력 100여명을 투입했다. 대구종합수산 영업점 상인들은 바닥에 생선 찌꺼기 등을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다.이후 약 6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충돌이나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행정소송을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가 무리하게 집행에 들어갔다고 반발했다.대구종합수산은 대구시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대구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판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대구종합수산 관계자는 “고법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시에 여러 번 전달했음에도 100여명의 생계가 달린 매장을 강제집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상인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철 생물 폐사 등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그간 두 차례 계고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점포를 철수하지 않아 피해가 막대하다는 설명이다.9월 고법 판결을 기다려 달라는 대구종합수산의 입장 역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종합수산은 지난해 3월31일로 시장도매법인 지정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이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새로 선정한 법인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시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