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부인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엄태항 봉화군수 측 변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는 취지다”며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봉화군수와 면담하러 올 때 이미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A씨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엄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가법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13억2000만원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었지만, 실제 주고받거나 한 공사대금은 아니고 그전에 이뤄진 계약금 지불 및 세금 계산서에 맞추는 등 실제보다 부풀린 형식적인 계약서다”며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면제한 사실도 없고 당사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대금을 면제해서 예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것인지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20분께 열릴 예정이다.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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