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6일 새만금개발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비위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국토교통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 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에 상벌 내용을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하면 불합격됨을 명시했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LH퇴직자 A씨의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또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A씨의 감사실장 승진심사에서도 심사위원 구성을 당연직(3명) 외 2명을 모두 LH 근무경력자로 선정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2월 기간제 직원 채용에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57.4점을 받은 응시자 B씨를 면접전형 통과 후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B씨는 최종합격했다.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사장 수행비서 채용에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C씨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특히 사장의 이전 근무지 비서실에서 일했던 C씨는 5급이었던 전임 수행비서와 달리 3급으로 채용돼 특혜부여 및 공정채용 위반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에서 인사 담당이 손글씨로 2차 면접자의 특이한 신상 등을 기록하고 ‘○’, ‘△’, ‘두 줄 긋기’ 처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특정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을 합격시켰다.이밖에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국립항공박물관·에스알·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 징계 처분 등을 하도록 국토부에 관련 내역을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