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신종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2019~2020년 대비)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한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7만원, 4인가구 365.7만원), 재산 3억원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5월 10일(월)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홀짝제로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월)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다.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