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 가구를 기준으로 △21년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 △재산이 3억원 이하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농어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시 차액(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