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기준 2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무가입대상시설에 대하여 지속적 가입 독려와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등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정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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