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주요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당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찰청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34명에서 올해 216명으로 7.7%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보행자 사망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73명에서 72명으로 줄었으며, 해당 기간 전치 3주 이상 중상 사건은 2778명으로 전년 동기(5079명) 대비 45.3%나 감소했다. 제도가 도시지역 도로에 주로 적용되다 보니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특히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조사기간 특별·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으로 1년 전 66명에서 27.2%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도 31명에서 21명으로 크게 줄었고, 중상자는 1858명에서 1059명으로 줄었다.무인 단속 장비를 통한 과속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전체 과속단속은 101만9847건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9만878건이었다. 약 6.5% 감소한 수준이다. 무인단속 장비는 지난해 9792대에서 올해 1만1757대로 더 늘어난 상태라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란 일각 우려와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다만 서울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제도 시행 한달간 서울에서 총 1만7000여건이 단속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의 우려처럼 주요 도심 평균 통행 속도는 대체로 느려졌다. 하지만 소폭이어서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이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분석한 특별·광역시 평균 통행속도는 서울이 시속 27.2㎞로 1년전 28.7㎞보다 다소 줄었다.부산은 시속 28.3㎞에서 26.9㎞로, 대구는 36.2㎞에서 34.9㎞로, 인천은 37.1㎞에서 34.8㎞로, 울산은 40.8㎞에서 39.6㎞로 줄었다. 대전은 시속 28.4㎞에서 30.1㎞로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정밀한 효과분석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