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들어갔다.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대구지부는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조건 3가지를 요구했다.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 영아 2명, 유아 3명, 초등 4명, 중등 5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할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할 것 등이다.대구지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이라고 설명했다.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학생들 한명 한명의 흥미와 학습수준에 주목하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전제돼야 한다.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그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교육주체들의 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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