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7일 진행된 김씨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중순께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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