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1일까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업 농가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3차)”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 규모를 기준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지원된다. 영림지원 바우처는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임가에 100만 원을,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5ha 미만 임야 또는 5,000㎡미만 임야 외 토지 등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임가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울진군청 산림힐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타 부처 유사 지원금을 이미 수급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제외될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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