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중 일부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7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에 상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일부 인정 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시료에서 피고 경북도가 처분사유로 삼은 ‘배출허용기준을 600%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위반행위(2018년 2월 24일) 처분 부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영풍석포제련소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했음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한 제2위반행위 부분(2018년 2월 26일)은 적법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위반행위 부분(조업정지 10일)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제2위반행위에 관한 조업정지 10일)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2018년 2월 24일 오전 7시30분께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부근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으로 시작됐다.봉화군은 같은날 오후 12시35분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 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르는 등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며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