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경찰관의 순직 절차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방은 직원들의 이상반응을 집계하고 있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구급요원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시작한 지난 3월 6일부터 현재까지(2차접종 포함) 백신 이상반응 37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몸살이나 고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다리저림이나 특이증상도 1~2건 있다. 이상반응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의료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대구경찰청은 백신접종 후유증 등 개인별 이상증세를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로 동의를 받아 백신접종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구지역 각 경찰서에서는 팔·다리 저림이나 심한 몸살 등 이상증세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반응이나 후유증을 호소함에도 집계조차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회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찰과 소방의 이처럼 다른 대응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접종률을 높이려고 독려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 문제라며 발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의 백신접종 동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본청 차장급 인사가 달려와 접종을 재촉하기도 했다. 익명의 경찰관은 “차장급 인사가 직접 내려와서 독려까지 했다. 사실상 의무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기저질환이 있어 회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케이스도 주위에 많다. 백신도 고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성이 있는 건데…. 내부에서 집계조차 안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AZ) 접종은 지난 4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전남 장흥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지난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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