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사진·69)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는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겉으로 떳떳한 척하는 부도덕한 삶은 살아오지 않았다.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