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5억원어치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 떼어내거나 국내산 포장지로 교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21일 중국산 손수건에 붙은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낸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 표시된 포장지로 교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손수건 1500만여개 수입한 중국산 손수건 제품을 93차례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원가는 24억여원, 시가는 45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중국산 유아용 손수건을 수입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 신고 후 통관하는 등 47회에 걸쳐 중국산 유아용 손수건 870만여개(시가 15억원 상당)를 부정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중국산 유아용 손수건 22만개를 수입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안전확인 받지 않고 수입신고 해 통관했다”며 “수입신고 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월25일 대구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손수건 판매 부분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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