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오징어를 불법 포획·유통한 선장과 유통업자가 울진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선장 A(65)씨와 이를 유통하려한 업자 B(4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체장 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라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하지만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 체장은 연중 적용된다.체장 미달 오징어의 금지 체장은 지난 해까지 외투장(오징어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2㎝이하였지만 어린 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이하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정치망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20분께 영덕군 강구면 하저항 동방 1㎞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체장 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해 수산물 판매업자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판매를 위해 체장미달 오징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체장 미달 오징어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어린 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어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