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와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소속당을 탈당하고, 의회에서는 제명 당했던 달서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취재진에게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누락된 자료를 공원녹지과에 요청하려고 잠시 정회를 요구했고, 직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모두 퇴장했다. 이때 김인호(사진·64) 구의원이 안건을 정리하는 취재진에게 다가왔다. 이어 “취재 승낙 받았나? (내가) 언론 40년 했다. 앞으로는 (사무국에) 이야기하고 들어와야 한다. 절차를 밟아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담당직원에게 방청을 미리 알렸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도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김인호 구의원은 조례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셈이다. 그는 재선 구의원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비공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재승낙이라느니, 내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자질 문제로 시끄러운 기초의회인데, 아직도 공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자중해야 할 분이….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라며 혀를 찼다. 김인호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출입하는 여성기자에게 “몸 섞어보면 관상 알 수 있다”, 동료 여성의원에게는 “몸 한 번 주면 공천해 주지 않느냐” 따위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소속 정당은 사실상 제명인 ‘탈당권유’ 조치했고, 구의회 또한 제명 처분했다. 그러나 김인호 구의원은 제명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구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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