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도의 1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의 1기분 자동차세는 895억원으로 지난해 905억원보다 10억원 줄었다.경북도는 1월중 연납이 11.9% 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000대에 13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신규 또는 말소 등록을 하면 취득한 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된다.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돼 있으며 승용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돼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이 차등과세 된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 납부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