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5일부터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 5여명으로,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윤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