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사업 주변 땅을 지인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시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지 일대 부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9년 9월 개발구역 내 땅 1136㎡를 1억3760여만원에 매입해 보상금 4억400만원을 받아 2억6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 시의원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A 시의원 외에 B 시의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