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이중과세조세의 원리에 충실하자면 법인세는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없애야 하는 세금이다. 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혁신활동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성공한 혁신활동에 벌을 주는 격이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법인은 돈을 벌 때는 실체가 있지만 그 돈을 나눌 때는 실체가 아니다. 법인의 소득은 결국 자연인인 주주들의 몫이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 받는 주주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 이전에 법인 단계에서 또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2중과세이다.동업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개인들끼리 동업을 해서 돈은 벌었으면 각자의 몫으로 분배되어 각자 개인소득세를 낸다. 그게 끝이다. 각자에게 분배되기 전의 이익에 동업세라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그런 동업세를 거둔다면 부당한 2중과세가 된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도 주주들이 동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2중과세이다. ▣감세 경쟁에서 증세를 위한 담합으로원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부터 법인세가 생겨났고 한 때는 세율이 50%를 넘어가는 나라가 많았다. 미국은 70년대에 52.8%, 영국도 80년대 초반 52%였다. 현재는 대부분 나라에서 20%대로 떨어졌다. 상황이 바뀐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자본이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라들마다 자본 탈출을 막기 위해서,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기 시작했다.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1981년 41%이던 세계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020년에는 23.85%로 낮아졌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들 중에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이 많다. 아일랜드는 12.5%, 스위스는 8.5% 등이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들도 세금이 낮다. 기업들이 이 나라들로 몰려들다 보니 조세회피처라는 오명도 가지게 되었다.바이든과 G7 정상들, OECD는 그 동안의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나라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다 보니 어떻게든 세금을 늘리고 싶어한다. 게다가 기후변화니 ESG니 하면서 정부의 힘이 커져왔다. 코로나 사태는 각국의 정부에게 마법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고세율 국가들이 증세를 위해 담합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저세율 국가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세율의 강대국들이 저세율의 약소국에서 경쟁 수단을 뺏어 버린 셈이다. ▣무엇이 좋은 세금인가증세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명분은 조세정의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니 글로벌 세금을 만들어 정당한 세금을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보여준다.iv)<계속><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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