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시의 성서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 연장 허가 거부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고법판사 김태현)는 9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 리클린대구는 처분내용의 부적법,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이유로 대구시의 거부 처분은 위법, 취소돼야 한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당초 사업승인 시와 마찬가지로 설권적 처분을 위한 요건 심사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정계획 입안·결정을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 등 법령상 요건이나 공익 등을 고려해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처분내용의 부적법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인근 주민 등 민원사항은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니라 환경권, 건강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봐 취소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봤다.열병합발전소는 폐목재를 태워 증기와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낸다. 리클린대구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지난해 8월 준공을 목표로 4996㎡ 규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거, 교육환경 등 악영향 줄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