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주(12~17일)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6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32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대구시는 한때 5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12일부터 경찰과 함께 점검을 강화했다.대구시는 지난 1주일간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해 운영중단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위반업소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3개소,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개소,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개소가 있다.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방역수칙 점검은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에 관심을 갖고 준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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