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끝낼 수 없어. 우리 멈출 수가 없잖아. 때론 상처가 좌절로 남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하고 신문에 실려 온 얘기들. 헝클어진 우리들을 탓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이렇게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내겐 아직도 시간이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멈출 순 없어.199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모았던 ZAM이라는 그룹의 ‘난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노래다. 이 노래를 들으면 종착역을 앞두고 속도를 더 높이는 폭주 기관차 같은 현 정권이 연상된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달리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처럼 멈출 수 없을 뿐이다.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실정과 비리 그래서 파국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개혁할 수 있다고 정신 승리하면서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언론개혁 입법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면 분명 브레이크가 고장 나 달릴 수밖에 없는 정권이 분명해 보인다. 어차피 순수히 정권을 빼앗기니 차라리 욕 좀 먹더라도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정권만 다시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다. 법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생각조차할 수 없는 발상이다.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크게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백번 양보해 가짜뉴스를 때려잡고 기레기의 병폐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엄청난 배상금이 겁나서 문 닫는 게 두려워서 언론사들이 정작 말해야 할 것을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의 주된 감시 대상은 정치적·경제적 권력 집단과 권력자들이다.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그들이다. 이 법으로 언론의 보도기능이 위축되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집단 그중에서도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차기 대통령선거를 200여 일 앞둔 이 시점에 수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 이 법을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다. 아니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집권 여당을 평가하는 회고적(retrospective) 의미와 미래 정책을 선택하는 전망적(prospective)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의미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중첩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선거는 회고적 의미 즉, 정권심판 분위기가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쌍팔년도 구호가 당시 등장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당연히 집권 여당은 실패한 정책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권력 내부 인사들의 비리와 파행 그리고 불법적 행위들과 관련된 보도를 막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들의 이런 논제설정(agenda-setting)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야당은 물론이고 우군이었던 언론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다. 아마 선거기간 내내 집권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쟁점보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매체환경 변화로 고전하고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 이 중 몇 개만 패소하게 되면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더구나 이 정권은 법원과 사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이처럼 예상된 보복이나 처벌은 언론사들로 하여금 알아서 기는 이른바 ‘자발적 규제(self-censoring)’를 압박할 것이다. 심지어 선거에 지더라도 이어지는 소송전을 통해 부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 할 것이다.언론규제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이로 인해 언론행위들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대의민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독점의 맹점을 견제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책이나 쟁점들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토대 위에서 존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의도 자체도 불순하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더 크다면 반민주적 규제인 것이다.미국에 1949년에 만들어진 ‘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라는 법이 있었다. 방송사가 특정 쟁점이나 사건을 보도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상반된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법은 40년 가까이 미국 방송의 정치적 형평성과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1987년 미국의회는 이법을 폐기하였다.언론의 징벌적 배상제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그 내용도 과잉입법이고 반민주적이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권력에 대한 언론보도 자체를 억압하려도 취지는 더 반민주적이다. 아마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정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권력욕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