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이다.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 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식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달 8일 공기업 6곳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과 개선 등을 추진한다.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김진숙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렴·윤리 경영의지를 전파하고 있다.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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