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6)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수수 또는 약속한 금품에 직무 행위 대가로서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수수 여부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이사건 금품의 피고인이 청송 풍력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관련 업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총괄했다.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로 하여금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자신의 친척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 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오래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2011년부터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근무하며 대구 경제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