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이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피해액의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위의 두 가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악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그런데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욱 확대하려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장점만을 보고, 그 문제점을 간과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왜 문제되는가?최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문제의 본질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인지에 있다.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문구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계속><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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