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첫째,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되며, 결국 언론에 대한 억압이 되는 것 아닌가?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 즉 피해액의 정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큰 것은 아닌가?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위해서는 미국 판례에서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요구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 개정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악의란 사실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무직 공무원 및 대기업 임직원 등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는가?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사안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및 대기업 임직원 등과 그밖의 피해자들에 대해 적용의 기준을 나누는 것도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그리고 과거 야당 패싱으로 강행되었던 여러 입법들의 선례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법제도가 결국 오래 가지 못했던 경험은 과거 제5공화국 당시의 국보위 입법 등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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