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에 직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야기하는 위축효과를 낳아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하여 공론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의 입법 시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을 생각해 본다.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여당 발의의 언론중재법등 각종 언론 법안의 취지는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것이므로 언론 제도와 관련한 소위 언론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올해 2월에 정부 여당은 기존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들을 6대 미디어 피해구제 민생법안이라고 명명하면서 입법추진을 확언했다. 그 중에 기사 열람차단과 징벌적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논란의 언론중재법안이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 구제등의 대응 조치는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은 20대 국회(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기나긴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가짜뉴스는 규제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미디어 변천의 시기에 뉴스의 범람이라는 과잉 정보의 상황이 낳는 정보무질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종래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거듭 제안하였고 정권 말기에 이르러 민생법안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가짜뉴스 논란은 기존 방송매체의 신뢰 상실로 인한 시청자의 외면과 개인방송의 출현이라는 매체 변동기라는 상황에서 뉴스 형태의 개인방송이 가짜뉴스 논란의 주된 대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기존 언론이 논란의 대상인 것처럼 되면서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민생 문제로 주장되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정권 말기에 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당이 이달안에 반드시 입법해야 할, 다수의 힘으로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로 삼고있는 상황은 정권말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여당의 입법 폭거라는 비판이 마땅하다.현행 언론중재법은 제5공화국 출범시의 언론입법인 1980년 언론기본법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유래한다. 그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거쳐서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등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이 없어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재판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서 중복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옥상옥의 제도다. 현행법에 있는 절차에 대해서 중복된 제도를 만들어서 언론에 대한 부담을 만들고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언론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에서 언론중재법 폐지론이 있어왔다. 민사 소송외에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형법은 허위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언론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도는 충분히 폭넓은 구제 수단을 갖고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이 민생문제로 포장되고 있지만, 문제의 설정과 해결 과제가 잘못 설정 되었다. 가짜뉴스는 뉴스이고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언론이므로 언론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언론이 아니라 가짜뉴스이고, 정보무질서의 상황이 근본 원인이다.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가 내고 교통사고를 낸 차량운전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문제의 원인인 정보무질서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뉴스의 출처인 언론에 대한 규제를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계속><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