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내년 3월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선전할 수 없다.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입후보예정자들의 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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