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72)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부(판사 황보승)는 뇌물을 받아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또한 사업편의를 위해 뇌물을 건넨 골재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골재업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