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는 지난 8월 31일자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신청이 마감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심의위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주문한다”고 5일 밝혔다.범대위는 이날 “현재까지 피해구제심의위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공장과 상가, 종교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곳은 피해구제 상한액(1억2000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사 요원 보충 등을 통해 현재 6개월로 정해진 심의 기간을 앞당겨 처리하고 피해액 산정 내역 등 심의 결과도 공개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범대위는 “피해구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주민들이 정부 예산 부족 때문에 피해 구제 금액이 턱없이 적게 나왔다는 불만이 적지 않는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트라우마센터 이용과 정신과(신경과) 치료 기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더욱이 “5.4 강진으로 인해 포항 일대의 지반이 크게 흔들렸음을 고려해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책을 수립하고 피해 주민의 억울한 입장을 고려해 재심의 신청 주민도 현장 재조사를 통해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비록 8월31일부로 피해구제 신청 기간이 만료됐지만 아직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재심의 신청도 많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인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